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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방송화면 캡쳐) | ||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인 18세 김 모씨에게 1심과 같은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 모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김 모씨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공범이었던 박 모씨는 김 씨와 함께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의견이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은 청소년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또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사회시스템 개선같은 큰 틀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는 조치가 어떻게 취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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