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되는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20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 조정 공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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