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장인진 기자] 충남 서산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및 정부·시 조직개편 미반영,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상 자치법규는 총 62개 99건으로 조례 78건, 규칙 16건, 훈령 5건 등이다.
특히 2017년 7월에 있었던 정부 조직개편의 영향으로 올해 일제정비 대상은 전년도 63건에 비해 36건이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는 이달 중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오는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이내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순오류나 형식적인 결함이 있었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39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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