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민원 발급은 가능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1일)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특별휴가는 군 공무원 80% 이상이 실시하되 선거사무, 민원발급 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적정 인원은 근무하기로 했다.
일반 기업들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왔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 및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267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근무 등의 군정 각 분야에서 힘써 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시행해 사기 진작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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