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사고예방 효과 기대
[서산=장인진 기자] 충남 서산시는 최근 예천동 720번지 일원에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전용 다목적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차장은 면적 9541㎡로, 총 중량 10톤 이상의 특수대형자동차 14대,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 27대 등 총 41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시는 비사업용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1억84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최근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와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적발되면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며 “사업주 및 운전자는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전용주차 공간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이 주차장을 꼭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7년 갈산동에 화물공영주차장를 조성했으며, 2012년에는 의료원 맞은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비사업용 유휴지를 무상 임차해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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