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정부-지자체, 버스준공영제 우선 추진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버스업체 5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주)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69개 사업체 중 58개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다.
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도내 버스업체들은 현재 인력의 41% 수준의 추가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월 전까지 채용가능한 인원은 추가 필요인력의 15%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도내 버스업체의 79%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 줄어드는 임금수준은 현 임금의 평균 22%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버스업체의 95%는 ▲감회(90%) ▲감차(86%) ▲첫차·막차시간 조정(84%) ▲노선단축(74%) ▲폐선(72%) 순으로 노선운영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전체 운행대수의 평균 45% 수준인 것으로 추정돼,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88%의 버스업체가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준공영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요금인상’(12%), ‘운수 종사자 양성 확대’(9%)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74%가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도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가 서울·인천 등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등에 이직하는 문제도 심각했다. 업체의 84%가 이직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답했고, 경력자들이 이직하는 이유로 ‘낮은 급여’(94%)를 주로 지적했다.
남경필 지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버스정책과 및 굿모닝버스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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