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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사 전경(사진) | ||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해 이달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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