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대운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운초등학교 정문 앞은 과속방지턱 3개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있으나 인도없는 택지거리, 5차선대로에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 있어 스쿨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녹색어머니를 비롯한 학부모·학교 측은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사업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시청, 양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통한 합법적인 차량통행 제한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양산교육지원청은 2017년 상반기 스쿨존 거버넌스에 본 안건을 채택해 양청, 웅상출장소, 양산경찰서 유관 업무 담당자를 소집·논의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었지만 제반 조건으로 대중교통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어야 하고, 통학로 1km 반경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 돼야 했다.
학부모와 학교 및 시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을 했고, 인근 주민의 동의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최초로 '등하교길 차 없는 거리'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로써 앞으로 대운초 정문 앞 60m 스쿨존은 평일 오전 8~9시, 오후 1~3시 하루 3시간 동안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다.
한편 시교육지원청은 매주 화요일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안전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쿨존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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