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인 배출물질 자체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이다. 이들 업체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측정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측정기술인력 현황, 시료채취 장비 보유, 시료채취 전과정 및 측정결과 산출에 대한 정확도 등을 확인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서광엽 대기연구과장은“산업 환경관리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며“이를 통해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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