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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일산서부서는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요청 하고 고양시는 의뢰받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지원 등 실질적‧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관내 고독사 의심가구 발견 등 응급상황 발생시 양기관이 협력하여 신속 대응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노력해 왔으며, 올해 경찰법 일부개정 추진(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18.4.17.공포‧시행)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는‘경찰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배려’개념이 아니라 ‘국가경찰의 명시적 의무’로 규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 피해자 보호 업무의 중요성 및 임무수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서, 앞으로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성 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시가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인권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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