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코, 구강,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에 축적돼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 및 협심증, 뇌졸중, 암발생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률도 12%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방음방진벽 설치, ▲야적토사 덮개설치 등 시설관리기준 준수,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먼지발생 공정시 살수 작업,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정 적재높이 준수 등이 다
구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심각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국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건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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