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서구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의걸 의원 발의)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판구 의원 발의)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고재익 의원 발의)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상기 의원 발의)는 수정 가결했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원안 채택했다.
향후 구의회는 오는 6월20~22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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