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대상은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6416원ㆍ진흥지역 밖 80만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밭농업고정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50만원(진흥지역 63만7844원ㆍ진흥지역 밖 47만8383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ㆍ경사도 14% 이상)에 대해 지목과 상관없이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ha당 농지는 60만원, 초지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중 일부(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년 3년 동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접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와 읍ㆍ면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통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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