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1297필지 자료조회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 토지찾기 캠페인'을 벌여 2507명에게 지적전산 자료를 보내 본인의 토지를 찾아주는 등의 시민재산 보호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잊혀진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올해 1/4분기 1297필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 2507명에게 자료를 제공해 모르고 있던 본인 토지, 조상 땅을 찾거나 조상 사망시 상속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전산자료조회’는 본인이나 조상명의로 된 토지를 조회해 존재를 몰랐던 내 토지나 조상 땅을 찾거나 상속 처리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로 ‘내 토지 찾기’와 ‘조상땅 찾기’ 그리고 ‘안심상속’ 등 3가지 분류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특히 ‘내 토지 찾기는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 소유의 토지소재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또 ‘조상땅 찾기’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땅 토지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인만 신청 가능했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의 상속자격이 있는 모두가 신청,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상속인 본인 신분증과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의 사망기록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시 또는 그 이후(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에 '정부24' 사이트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지적전산자료조회 결과)을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적전산자료조회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조상땅 찾기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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