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초과땐 운행정지 처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오는 16~20일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집중단속대상지역은 차고지·버스터미널·주차장·도로변·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으로,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 차량과 도심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 차량 등 4만4000여대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우선 환경당국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곳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경유차는 매연, 가스·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눈으로 판독해 매연 등급(2~4)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중 ▲동호대교 남단(서울 강남구) ▲이수교차로(서울 동작구) ▲동작대교 북단(서울 용산구) ▲행주대교 북단(경기 고양시) ▲행주 IC(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5곳과 ▲아산로(울산 북구)에서 원격측정장비(RSD)로 운행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 가운데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을 통해 알려줄 계획이다.
환경당국은 운전자가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도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