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이창규 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12명, 감정평가사 3명 등 총 15명이 참석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토론과 전년대비 증감된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의 개별주택 산정 대상은 2018년 1월1일 기준 2만2843호(공시대상 2만96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55% 상승했다.
동 지역의 경우 개발 기대심리 및 가격현실화로 상승했고, 읍면지역은 배방읍, 탕정, 음봉, 둔포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아산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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