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변호사를 초빙하여 “장애아동인권의 규범적 이해”라는 주제로, 장애아동의 인권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수로 진행했다.
또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반문적 질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들을 풀어내는 법률적 이해와 적용의 필요를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장덕진 교육장은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법률적 이해로 장애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교육이 될 것이라며, 인권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에도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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