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24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1 1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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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등 5개 시 · 군 공사장 6곳
적발땐 '300만원이하 과태료'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2~24일 도내 대형 건설공사 6개 현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해당 법령에서는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양평 등 남동부 지역 5개 시·군 6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기계사업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분기 실태조사는 오는 6월경, 3·4분기 실태조사는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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