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11월까지 무료 자전거교실 운영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1 1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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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자전거교실’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노원구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무료 자전거교실’을 개최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자전거 교실은 평일반(월~화)과 주말반(토~일)으로 나눠져, 오전 10시~낮 12시 2시간 동안 녹천교 하단 중랑천 둔치에서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각반 50명씩 총 100명이다. 자전거교실은 1개월 총 8회 과정이며 수강료는 없다.

구는 자전거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자전거 타는 법은 물론 안전교육, 간단한 정비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물론, 수강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헬멧 등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현재 구는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받고 있으며, 지금은 오는 5월 중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구는 휴가철인 8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주부·학생 등 지역주민 647명이 자전거교실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3월 현재 55명이 참여했으며, 4월 수업에도 62명이 교육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자전거교실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집 인근에 자전거를 배울 만한 곳이 없어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우연히 노원구 자전거 교실을 알게 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살지만 수강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 2월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더불어 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달리미(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8년 3월1일~2019년 2월28일이며,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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