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오는 18일 완도군에 위치한 정부해양수산완도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소정의 교육비 납부가 필요하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5톤 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취득을 해야 하는 면허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갱신 교육은 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거나 갱신기간이 지난 사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소형선박조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인천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해 오던 교육을 전남 서남해안권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남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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