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 관련 전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24시간·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단속했지만 여전히 상습 체납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주정차 위반단속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단속을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단속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지역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 포함되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6일 이후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포함된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리고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없다.
시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체납안내문·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 장비를 활용해 남양주 시내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도로변 등의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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