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오는 4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 지도점검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30 1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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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가 오는 4월 중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815곳(공인중개사사무소 738곳, 부동산중개인사무소 62곳, 법인 15곳)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주요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이뤄진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가 합동으로 점검반 5명을 꾸렸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담합 ▲부동산 투기 조장 ▲무등록 중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등이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업무정지 혹은 휴·폐업 중 영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이어간다. 단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불시점검 외에 날짜를 지정한 점검도 이뤄진다. 공인중개사 요구(Needs)를 반영한 것으로 일방향적 점검이나 행정 처분보다 불법행위 예방과 자율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을 원하는 중개사무소는 미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또 '둥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리단길과 해방촌에 위치한 중개사무소 26곳을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을 이어간다. 둥지내몰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가 지도대상이다. 임차·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선다는 취지다.

구는 둥지내몰림 현상이 한창이던 2016년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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