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자전거 이용 구민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뿐 아니라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구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4월1일부터 1년간이며 구민(탑승자 포함)이면 사고지역 구별 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갖는다.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은 ▲상해진단 4주 이상 10만원 ▲상해진단 8주 이상 5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입원 위로금 10만원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300만원 ▲후유 장애시 3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은 보험청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 청구할 수 있고 타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보험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든 주민들이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시행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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