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과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불법광고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합동정비반을 편성했다.
이번 중점정비대상은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등이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총 1,854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8건 8,600천 원, 1건의 상습불법행위자 고발을 진행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및 학생·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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