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18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941건에 대해 총 29억9678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3.8% 증가했다.
이는 도로점용료가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분(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의 사용료로 납부기한은 오는 4월30일까지 1개월간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장기체납시 재산이 압류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청에 분할 납부신청을 하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경매취득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됐을 시 광주시청 도로관리과로 방문해 권리·의무승계를 신고해야 한다”며 “도로점용료가 정확히 부과되도록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