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브랜드개발, 기술개발, 홍보, 광고, 마케팅, 시장수요조사, 시제품제작, 예술공연기획, 특허출원,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제작, 교육훈련비 등이다.
사업신청은 4월13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하면 된다. 신청기업의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5월중 최종 선정 기업이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시 일자리정책과,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찬혁 시 일자리정책과장은“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사회적경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며 “관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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