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성공사례’ 강연도 진행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오는 4월3~5일 사흘간 양평 군민회관과 양서 다목적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최신 식품위생법령 교육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의 필수 강의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실전 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성공사례에 대한 강연도 이뤄진다. 군은 이번 교육이 영업자들의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성공사례에 대한 강연도 함께 있어 영업자들의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식업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수료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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