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축산물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내 축산물위생업소 영업자 25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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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축산물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에 앞서 노양호 고양시 여성가족국장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조류인플루엔자(AI)와 최근 김포시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축산물유통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생교육을 철저히 이수함으로써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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