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어린이집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관내 1240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4만7000여 명과 1만 명의 보육교직원이다. 기간은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로, 1년간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항목은 ①영유아 생명ㆍ신체피해 ②돌연사증후군 특약 ③보육교직원 상해 ④놀이시설 배상 ⑤가스사고 배상등이다.
주요 보상범위는 영유아 생명ㆍ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4억원이고 치료비의 100%다. 특히 돌연사증후군 특약 등 가입 항목별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애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광주시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앞으로도 보육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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