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방법 또는 구 세무과 방문, 우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대상 법인들이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하여 20%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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