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본계획안은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시스템 정비 및 개선과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먼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며, 민원처리에 신속ㆍ정확성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이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연 4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 및 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민원예보제를 실시하고,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시나리오별 대책안을 마련해 선제적 민원예방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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