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사회보장금 악용 신고센터 상시운영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26 15: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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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금·연금 부정수급자 발견땐 신고를!
月 100가구 적정성 조사··· 복지재정 누수 방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구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상시 신고센터'로 운영한다.

센터 역할을 맡은 구 복지관리팀은 16개 동주민센터 기초복지팀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센터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현업부서와도 한층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구에 따르면 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25억으로, 이 가운데 43%인 1513억원이 사회복지비로 편성돼 있다.

이처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증액 등으로 복지 예산이 계속해서 늘면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구는 센터를 통해 부정수급을 감시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중지 및 환수조치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다.

신고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 민원처리 총괄담당에게 알리면 된다.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구는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별 100~150가구에 대한 자체 상시 조사도 이어간다. 매월 8종의 최신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반영, 수급자 적정 급여를 관리한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30% 이상 증감하거나 연금급여가 변동될 경우 조사가 진행된다.

구는 조사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뒤 수급자격, 급여 종류와 급여액을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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