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대상 농작물(벼, 사과, 버섯, 시설작물 등 44품목)을 경작할 경우 총 가입금액의 20% 자부담(보조비율 80%)으로 품목별 가입기간에 가입 가능하다. 현재 대상품목은 ‘벼’이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29일까지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대상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농업인이 연중 가입 가능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연중 가입 가능하며, 자부담은 두 보험 모두 총 가입금액의 12.5%(보조비율 87.5%)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 지역농협으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보험 가입 완료 후 피해 발생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3~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신체상해를 보상받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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