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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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 불법광고물 수거 인원 선발
-최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지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성동구가 26일부터 지역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법적으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벽보와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의 금지된 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해당 제도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구는 불법광고물 수거시 ▲불법현수막(개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개당 1000원) ▲벽보는(개당 30~50원) 별로 수거비용을 지불하며, 인당 월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시비 3080만원과 구비 4000만원 등 총 7080만원을 확보한 상태며, 일반인 11명과 저소득 취약계층 16명 등 총 27명을 불법광고물 수거 인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2~3인 1개조로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4명이 참여해 5만2310건 정비했으며, 이들은 총 4353만2000원을 수거비용을 지급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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