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등록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대비해 사전에 대상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및 부모의 정보,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18세미만의 아동, 치매어르신, 자폐·지적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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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사전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나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통해서 가정에서 등록하거나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는 방법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날 일산서부경찰서는 사전등록제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배포,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도움센터를 운영하였고, 호신용경보기·물티슈 등 홍보용품 배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였다.
캠페인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아이들이 잠깐 사이에 사라져 가슴 철렁한 순간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렇게 지문사전등록을 하고나니 안심된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여서 주변 엄마들에게도 알려야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사전등록제는 실종 예방은 물론 신속한 발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로 만약에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반드시 등록할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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