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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 ||
동 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획일적 처벌보다는 범행동기, 피해정도, 상습성,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반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6.25 참전 유공자로,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빌라에서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84세 부인과 살고 있는 A씨가 마트 출입문 밖 진열대에서 귤 20개 가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가다 적발된 즉결심판 청구사건 등 9명에 대해 심의하여 모두 훈방처리 하였다.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문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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