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인카드 결제액 4200만원...“매상 몰아주기” 지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구청 직원들이 성장현 구청장의 비서실장인 A씨 소유의 횟집에서 2012년 한해동안 무려 총 174회에 걸쳐 4200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150만원 안팎의 매상을 국민세금으로 몰아주기 한 셈이다.
인터넷매체 <베타뉴스>가 최근 공개한 '2012년 용산구청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용산구청 총무과 직원들은 2012년 한해에만 당시 구청장 비서실장인 A씨 횟집에서 총 51회에 걸쳐 1688만8000원을 결제했다.(일회 평균 결제금액 33만1137원).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무려 2529만 77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윤조 서울사이버대 외래교수는 22일 “세금으로 구청장과 가까운 특정인의 영업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매상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 사업주라면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고, 사업주가 아니라 가족 혹은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공무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결제액수가 가장 많은 총무과에 대해선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지출”이라며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을 잘못 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씨 소유의 횟집은 용산구청에서 직선거리로 2.5km나 떨어진 원효로2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 구청 직원들의 잦은 찾은 배경을 두고도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주민 박종문씨는 “구청 직원들이 굳이 멀리 떨어진 횟집까지 찾아가 한번에 수십만원씩 구청 법인카드를 긁어댄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수사기관이 나서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용산구청 직원들이 성장현 구청장의 비서실장인 A씨 소유의 횟집에서 2012년 한해동안 무려 총 174회에 걸쳐 4200만원 가량을 법인카드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주 150만원 안팎의 매상을 국민세금으로 몰아주기 한 셈이다.
인터넷매체 <베타뉴스>가 최근 공개한 '2012년 용산구청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용산구청 총무과 직원들은 2012년 한해에만 당시 구청장 비서실장인 A씨 횟집에서 총 51회에 걸쳐 1688만8000원을 결제했다.(일회 평균 결제금액 33만1137원).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무려 2529만 77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윤조 서울사이버대 외래교수는 22일 “세금으로 구청장과 가까운 특정인의 영업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매상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며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 사업주라면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고, 사업주가 아니라 가족 혹은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공무원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결제액수가 가장 많은 총무과에 대해선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지출”이라며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을 잘못 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씨 소유의 횟집은 용산구청에서 직선거리로 2.5km나 떨어진 원효로2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 구청 직원들의 잦은 찾은 배경을 두고도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주민 박종문씨는 “구청 직원들이 굳이 멀리 떨어진 횟집까지 찾아가 한번에 수십만원씩 구청 법인카드를 긁어댄 건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수사기관이 나서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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