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2018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3-19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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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관리 전문가들에
승강기·방역전문가들 파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가 올해도 공동주택의 체계적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돕는 ‘2018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성을 확보해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돼 왔다.

세부적으로 자문대상은 지역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16개 단지로, 전문 관리인력이 대단지에 비해 부족한 15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를 우선 자문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분야는 ▲공사 분야(도장·전기·가스·승강기 등) ▲용역 분야(방역위생·회계세무·법률 등) ▲공동체활성화 분야 등 3개 분야다. 단, 이번 자문 대상에서 단지 내 분쟁과 일반상담, 단순민원, 재개발 등은 제외된다.

구는 자문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사, 주택관리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 분야별 해당 전문가 18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문위원들은 주택관리사가 없는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 징수 및 사용방법과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구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도 자문 대상에 포함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돕고 있다.

자문이 필요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문여부를 결정 후 자문에 필요한 도면, 설계서(견적서), 공사설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단지의 개별 자료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해 해당분야의 자문위원을 지정하면 자문단이 직접 해당 단지를 찾아가 전문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용역금액 5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반영 여부는 해당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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