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고소장도 검토... 참고인 소환 조사 마쳐
安측 "합의한 애정행위"... 법리 다툼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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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제공=연합뉴스)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오정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오는 19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다시 출석하면,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피해자로 알려진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첫 폭로 후 도지사직에서 물러나 자취를 감춘 이후 두 번째로 취재진 앞에 서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 전 지사가) 공인인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비공개 소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지난 14일 ‘제2 폭로자’ A씨의 고소장도 받아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범죄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비롯해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했다.
또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청 비서실 직원들의 컴퓨터 등 기록물을 압수한 바 있으며, 비서실 직원 등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평소 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제반 상황 또한 확인했다.
현재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에 집중했던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배제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A씨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고, 안 전 지사측은 “강압은 없었고, 상호 합의에 의한 애정행위였다.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 조사의 초점은 안 전 지사가 업무 관계를 악용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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