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취소 청구를 한 청구인은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금액이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처분을 통한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와 관련해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들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이번 재결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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