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2018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며, 오는 4월30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열람을 위해서는 시청 세정1과 또는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된다.
성준모 세정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1과,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