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음식점 내 금연구역 미표시땐 벌금 500만원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보건소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음식점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에 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금연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관리해야 하며,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했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사업과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지도 단속을 할 것이다”며, “아울러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