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도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일산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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