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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해남읍 이장 회의에 참석해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 ||
해남소방서는 이날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증가하는 주택화재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 협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취지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해남소방서 활동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육 등을 실시했다.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 법령 개정안을 안내하며,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업무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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