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이 2015~2017년 3년간 시내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망사고 81건 중 48건(59.2%)이 65세 이상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51~50세 및 61~64세 운전자의 경우에도 각각 19건(23.5%)과 2건(2.5%)으로 집계됐으며, 50대 이상 장년층 운전자가 차지하는 사고 비중이 85.2%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시기별로는 동절기인 12~2월에 3~5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날이 풀리는 3월, 8건을 기준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6·9월에는 각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하루 중 해가 뜨기 직전인 오전 4~6시에도 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오전 8~10시와 오후 2~4시, 오전 10시~낮 12시 기준으로 각각 12건, 11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영등포구(8건)와 노원구(7건), 강동·양천구(각 6건) 순이었으며, 관악·서초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바 있다.
특히 경찰은 51건(63%)이 운전자 주거지와 같은 구(區)에서 발생해 주거지 부근에서 빈발하는 노인 보행자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횡단보도·교차로 등을 횡단하다 벌어진 사고가 43건(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 때문에 보행사고처럼 도로를 횡단하며 일어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경찰은 노인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LED 후미등을 비롯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시행하는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도 홍보하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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