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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소재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선 민관 합동 점검단(사진) | ||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하천시설, 야영장, 체육시설, 하수도 시설, 폐기물 매립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10개소 등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민관 합동점검은 지난 9일과 12일에 각각 실시됐으며 외부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의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공정별 안전수칙 비치, 사전 작업절차서 수립, 지하시설물 가스검지기와 통제실 연계작동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해당 시설별로 구성한 자체 점검반을 활용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안전관리실태, 안전점검 체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안전 대진단 시스템에 입력했다.
또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 연계 실시함으로써 시기별 불필요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했다.
사업장 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선정, 시설별 교차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반침하 및 배관 동파 등 해빙기 시설물 피해여부도 면밀히 점검했다.
기온차로 인한 시설물 영향에 대해 직원 대상 외부전문가 안전 전문 교육을 사전에 실시해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한 이해력도 높였으며 일반 산업안전 사항인 안전관리 개념 및 접근방법, 안전 의식구조 변화의 필요성, 사례를 통한 화재사고 준비방법 및 대처요령, 질식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 요령 등 실무에 필요한 교육내용 또한 이뤄졌다.
이 외에도 최근 경남 밀양 요양병원 및 제천 스포츠센터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초순 국가 안전 대진단과는 별개로 시설물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내용은 자체 산업안전․소방 및 전기 분야 기술자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점검반을 구성, 사무실과 현장의 겨울철 전열기기 관리상태, 각 현장 소화기 비치여부 및 관리상태, 소화전 상태 및 소방호스 체결여부, 화재예방 안전장구 확인, 비상연락망 비치여부, 전기 배전반 천장 누수 확인 등 철저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점검결과는 즉시 사업장에 통보해 사업장별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계속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개선해 가고 있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국가안전대진단이란 특정기간의 집중적인 안전관리 점검 외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의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광주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수, 쓰레기 처리 등 생활 민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광주환경공단이 시민의 공기업이라는 소명의식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은 2월 5일부터 실시됐으며 기존 3월 30일까지(54일간)에서 4월 13일까지(67일간)로 연장됐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안전을 중요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국가 안전 대진단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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