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무술년 첫 회기인 제17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원안가결되고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다만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보류됐다.
또한 지난 6~9일 4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제171회 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4월2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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