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구에 따르면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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