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후 다가구·연립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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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5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노후된 다가구·연립주택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구에 따르면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단지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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