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하수도료 연체땐 밀린 날짜만큼만 낸다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27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년부터 연체료 산정방식 개선
월 단위 2%→하루 단위로 가산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는 오는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오는 2018년 1월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으나,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지난 9월 시는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의 시행안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