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공사비 60만원~150만원 지원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18년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에 4억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억600만원(도비 50% 포함) 사업비보다 30% 정도 늘어난 규모이며, 500여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3년 이상(1994년 12월31일 이전) 된 주거용 주택이면서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급수관을 설치한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단 재개발 사업 승인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와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첨부해 오는 2018년 1월2일부터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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